비즈니스 안내

1. 대리점 자격조건

1) 진입비(최초구매): 22만원- 20팩제공
2) 월회비: 5만5천원: (정기구독 - 황제장어탕 5팩 제공)
- 선택제품: 황제장어탕 5팩 or 기타 밀키트 제품 제공

2. 대리점 혜택

1) 일반물류 대리점 코드부여: 당사 모든 제품에 한해 대리점 판권 50%
2) 업소특판대리점 코드부여
- 식당 납품가: 4,400원(부가세 포함) 최소 수량 20팩이상 부터 주문가능
- 수당: 팩당 400원 지급(판매자 50% / 18대 공유 50%)
3) 전자지급결제대행(PG) 총판 및 대리점 코드부여
① 카드결제년한도: 무제한(매출부가세 헷지)
② PG 영업수수료 구간
      - PG 총판: 5% (산하 정기구독자 10명 이상 유치)
      - PG 대리점: 5.5% (정기구독대리점)
      - 식당가맹점 수수료: 6%~6.6%

3. 대리점 수익성

취급점
(식당개수)
1일 판매량
(10팩기준)
1일 판매량
(20팩기준)
30일 기준
(1일 10팩기준)
PG수익
(월매출 500만원시)
10개 취급점 40,000원 80,000원 120만 50만~105만원
100개 취급점 400,000원 800,000원 1,200만 500만~1,050만원

4. 일반 물류 대리점 수당플랜

1) 추천수당: 30% (1대) / 20%(2대) / 3%(3대) / 1%(4~10대)
2) 후원수당: 1,000원 (18대)
3) 본부(센터)수당: 3% 기본조건 – 사무실운영,본인 산하 대리점50개 확보

5. 쇼핑몰 분양

1) 회원 가입시 자동생성
- 도메인: 회원가입 아이디
- 상점명: 본인이름을 딴 o o o 밥상
2) 쇼핑몰(자기상점) 상품 판매수익: 10%내외

6. 대리점 수익예시(일반회원 추천시)

1) 직 추천 일반회원의 위 예시 실 구매가(7,800원) 대비 30% 수익

1.용어 정의

인컴슈머: 소비소득자(소비생활 자체로서 소득 창출의 기회를 누리는 사람)
특판대리점: 회원가입 후 재구매 정기구독(결제)을 한 사람으로서 식당영업 특판대리점코드를 부여 받아 4,000원(부별)에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에 1팩당 400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리점: 회원가입 후 정기구독(결제)을 하지않고 대리점 판권(50%)까지만 획득한 사람으로서 소비자 판매와 조직판매(대리점 모집)를 겸할 수 있다.
리워드: 인컴슈머 및 정회원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보상

2. 가입방법

1) 가입(22만원)시 추천인코드 입력필수
2) 담당자 검토 후 가입승인

3. 보상

1) 불법유통 및 가격규정 위반시 당사자와 추천인의 당월 보상은 미지급한다.
2) 리워드 정산은 주문금액기준에서 부가세를 뺀 구매기준 으로 적용된다.

4. 주문

1) 선입금 기준으로 10팩(1박스)을 기본으로 한다.
2) 교환, 반품규정은 자사의 규정을 따른다.

5. 숙지사항

1) 인컴슈머는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활동방침과 보상 및 가이드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영위하는 독립사업자로서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
2) 인컴슈머는 독립 사업자로서 자신이 제공한 모든 정보에 대해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스스로 진다. 본인의 필요 또는 타인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 납세, 금융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당사에 구하지 아니하고, 당사는 그 답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인컴슈머 개인이 그 내용을 법률적 책임을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
3) 당사는 인컴슈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다.

6. 의무사항

1)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내용을 왜곡, 과장하여서는 안된다.
2) 리워드는 당사 제품을 계속하여 사용하며 서포터를 모집함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당사 사업과 관련한 교육, 세미나 진행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여서는 안된다.
4) 회사의 유저 활동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5) 회사의 활동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7. 금지사항

1) 본인의 동의 없이 가입을 시키는 경우
2) 가입부적합자의 가입
3) 계약의 체결 또는 청약철회 등을 위해 상대방을 강요하는 경우
4)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를 기만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5) 차명으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이를 방관하는 경우
6)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지역독점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
7) 제품의 과대광고, 보상 지급기준 과장
8) 고액의 투자유도, 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에게 권유
9)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10) 인터넷, 쇼핑몰, SNS 등 인가 받지 않은 판매방식
11) 당사의 지적재산권 및 교육내용의 무단 촬영 및 복제, 배포

8. 인컴슈머 탈퇴 및 패널티(경고)

인컴슈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해당 인컴슈머에게 경고할 수 있다. 단, 경고를 통보 및 송달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때 자격 해지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

9. 유저 탈퇴 및 패널티(자격정지)

1) 당사는 규정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정지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3) 이때 인컴슈머는 다음의 불이익을 받는다.
· 제품주문 자격 상실
· 소셜활동 자격 상실
· 해당 월 리워드의 소멸
· 각종 수당 리워드 취득권 상실(소멸기본)
· 공식/비공식 교육 참가 자격 상실

10. 회원탈퇴

인컴슈머는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1) 최종 구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동안 매출이 없는 경우 ‘탈퇴’의사로 보고 자동해지 한다.
2) 징계조치(경고, 자격정지)를 받은 자가 재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 할 수 있다.
3) 해지 또는 탈퇴가 되면 당사와의 모든 사업 및 법률관계가 종료된다. 이때, 당사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얻게 된 정보와 다른 유저의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4)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단, 재 가입자중 준수사항 위반자에 한해 당사 고유재량으로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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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캐미컬 식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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